시·군 통합지역/투기감시 강화

시·군 통합지역/투기감시 강화

입력 1994-07-12 00:00
수정 1994-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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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나 상속 등으로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면서 탈세를 일삼거나,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음성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가 강화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과,시·군 통합지역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조사 및 감시활동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11일 국회 재무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음성 및 불로소득자 등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보고했다.<곽태헌기자>

1994-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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