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차 수입관세 인하/정부/광고 허용… 매장수 제한철폐

유럽차 수입관세 인하/정부/광고 허용… 매장수 제한철폐

입력 1994-07-09 00:00
수정 1994-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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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관세를 10%에서 8%로 낮추고 TV광고를 허용하며 자동차매장의 면적과 수의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외무부에서 열린 제5차 한·유럽연합(EU)고위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EU측에 전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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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7천만원이상은 15%,7천만원 이하에는 2% 물렸던 취득세를 가격에 상관없이 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1994-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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