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6백80만대 돌파/하루 3천대 증가… 자가용 65%

자동차 6백80만대 돌파/하루 3천대 증가… 자가용 65%

입력 1994-07-08 00:00
수정 1994-07-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자동차수가 6백80만대를 넘어섰으며 하루평균 3천여대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7일 지난해 6월말부터 올 6월말까지 1년 동안 1백9만1천1백67대가 늘어나 모두 6백81만8천7백16대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백67만7천21대로 전체의 68.6%에 이르고 있으며 화물및 특수차가 1백58만4백73대,버스가 56만1천2백22대 등이다.

특히 승용차 가운데 자가용은 전체 등록차량의 65.6%에 해당하는 4백47만6천12대나 된다.

또 전체차량의 용도별로는 자가용이 6백41만2천3백32대로 94%,영업용이 40만6천84대로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백84만5천6백13대로 가장 많으며 서울을 포함한 인천·경기등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49%인 3백33만7천8백60대다.<김만오기자>
1994-07-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