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보 본인부담 40%로/「개정의료법」 오늘부터 시행

약국의보 본인부담 40%로/「개정의료법」 오늘부터 시행

입력 1994-07-08 00:00
수정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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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65세이상 연보험급여기간 2백10일로 늘려/검사기록 요구 두차례 거부 의사 면허 정지/붕대·거즈·안대·반창고 슈퍼마켓도 판매

8일부터 의사가 환자로부터 방사선필름등 검사기록을 넘겨주지 않다가 2차례이상 적발될 때는 1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약국에서 의료보험을 이용,의약품을 약사로부터 조제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조제료와 약가를 합산한 금액의 60%에서 40%로 낮아진다.

보사부는 7일 지난 1월7일 개정된 의료법·의료보험법·약사법등 3종의 의료기본법규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진료기록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기재하며 의사·한의사등의 면허시험에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종전 80병상 이상이던 종합병원 요건이 1백병상이상으로 강화된다.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등 일선행정기관장은 의료기관이 집단으로 휴업신고등을 할 때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의료법인의 설립허가권이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일선 시·도지사에 이양된다.

◇약사법=한약취급약국으로 일선 시·군·구로부터 지정받지 못한 약국은 한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전국적인 약국휴업등 국민보건 공백상을 막기 위해 종전 약국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휴·폐업후 15일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사전신고토록 한다.보사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약업체및 약국이 공동으로 생산을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할 때는 직권으로 생산개시 또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등록제이던 위생용품판매가 자유화돼 붕대·거즈·안대·반창고등이 일반 가게나 슈퍼마켓에서도 취급할 수 있다.

◇의료보험법=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연간 보험급여기간이 2백10일로 30일 늘어난다.<이건영기자>
1994-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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