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경비실 등 공유시설의 규모를 당초 준공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이하에서 늘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지금은 입주자 전원의 동의와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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