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등 확대/행정기관 신고로 가능

아파트 주차장 등 확대/행정기관 신고로 가능

입력 1994-07-08 00:00
수정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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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과 경비실 등 공유시설의 규모를 당초 준공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이하에서 늘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지금은 입주자 전원의 동의와 함께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4-07-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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