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동의 여야 시각차

대법관 임명 동의 여야 시각차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4-07-08 00:00
수정 199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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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특정인 인식공격성 「인민재판」 반발/야/“인사청문회 없인 동의안 처리 불가”

신임 대법관 6명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7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사전심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자당은 9일 표결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청회를 강행,대법관 내정자 가운데 일부 인사를 「정치판사」로 규정하는등 사실상의 「여론재판」에 나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자당◁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야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대토론회」를 가진데 대해 불쾌감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특히 이 특정인에 대해 인신공격성의 「인민재판」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

이날 상오 당무회의에서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한 부당성을 반박하고 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결정.아울러 민주당이 내정자들에 대한 사전심사를 이유로 요구한 법사위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집약.

이한동총무는 『재헌국회이후 인사문제를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온 관행을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박희태법사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얘기』라며 정치적 절충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했고,이치호당무위원도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가세.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조순형의원이 「4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공세를 펴자 박헌기의원으로 하여금 맞대응하도록 조치.박의원은 『의원이 인간사냥에 나선다』라는 월터 리프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인사문제는 토론없이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관행』이라고 주장.

▷민주당◁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사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여부를 논의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따라서 이번 대법관내정자 6명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라도 청문회를 열지 않고는 임명동의안 처리에 응해줄 수 없다는 방침.

법사위원인 장기욱의원은 7일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임명동의안을 토론없이 표결로만 처리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

조순형의원도 『표결없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온 관행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초법적인 악습』이라면서 『사법부의 도덕성을 확립하기 위해 대법관임명에 앞서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일에는 단독으로라도 법사위를 소집,대법관내정자 6명에 대해 일일이 검증절차를 거치겠다는 계획.<박대출·진경호기자>
1994-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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