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는 5일 전 한국국제협력단 대리 강철화씨(39·도봉구 미아5동 637)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주2과 상담실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92년 5월말 캐나다 이민을 가려다 세금납부실적미달로 이민심사에서 탈락한 김모씨(47·음식점경영)에게 접근,『이민수수료 2천만원과 정착금 5천만원을 내면 캐나다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주2과 상담실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92년 5월말 캐나다 이민을 가려다 세금납부실적미달로 이민심사에서 탈락한 김모씨(47·음식점경영)에게 접근,『이민수수료 2천만원과 정착금 5천만원을 내면 캐나다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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