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동일인지분4%로 낮춰/재무부,금융기관 소유구조개선방안 공청회

은행 동일인지분4%로 낮춰/재무부,금융기관 소유구조개선방안 공청회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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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자본 도입」등 3가지안 제시/「전업기업군」 육성은 보류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가 현 8%에서 4%로 낮아진다.금융업만 영위하는 개인(금융전업 기업가)에 대해 동일인 소유지분 제한의 특례를 인정해 한도를 15%로 높이는 내용의 「금융전업 자본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전업자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기관,즉 법인은 은행 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주인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증권·보험 등 여타 금융업종으로 업무영역의 확장을 허용하는 「금융전업 기업군」 육성 문제는 특혜시비가 많아 보류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무부 금융국장은 5일 「금융기관(은행)의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전업자본 도입방안」을 포함해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금융전업자본 도입 방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8%로 정해진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산업자본(개인 및 법인)은 4%로,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융전업 기업가는 15%로 각각 차별화,전업기업가가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인사 및 경영을 장악할수 있게 했다.

나머지는 2∼3년 동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장 추천위원회의 은행장 후보 자율선임 풍토를 정착시킨 후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를 4%로 낮추는 방안과,당장 소유지분 한도를 4%로 낮추고 5∼10명 규모의 대주주 협의회를 구성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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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금융전업자본 도입 방안」에 반대한 반면 대주주 협의회를 구성해 주주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다.토론에는 금융계·학계·언론계 등에서 모두 11명이 참가했다.<염주영기자>
1994-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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