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4일 김창식피고인(58)에 대한 도시계획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1·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문의 주문과 판결이유가 서로 모순돼 잘못된 사실을 밝혀내고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뒤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인 의정부지원은 김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리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환형유치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인 의정부지원은 김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리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간(환형유치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1994-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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