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 지난 3∼4월 아르헨티나 영해부근에서 조업중 나포된 한국 어선 7척에 모두 미화 5백만달러 가량의 벌금이 부과됐다.
아르헨 연방법원은 1일 남대서양 영국령 포클랜드섬 인근에서 조업중 영해침범혐의로 나포된 태웅원양소속 오징어 채낚기 어선 페트로 301·303호와 동원산업소속 동원 311호,제원실업소속 제원22호등 한국어선 7척에 대해 최저 45만달러에서 최고 85만달러까지의 벌금부과 결정을 내렸다.
우리 어선들은 이같은 벌금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 조업시기를 놓치는데 따른 불이익을 커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 연방법원은 1일 남대서양 영국령 포클랜드섬 인근에서 조업중 영해침범혐의로 나포된 태웅원양소속 오징어 채낚기 어선 페트로 301·303호와 동원산업소속 동원 311호,제원실업소속 제원22호등 한국어선 7척에 대해 최저 45만달러에서 최고 85만달러까지의 벌금부과 결정을 내렸다.
우리 어선들은 이같은 벌금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는데다 조업시기를 놓치는데 따른 불이익을 커 대부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994-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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