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피고에 집유/이종국·임재길씨도/대전고법

한준수피고에 집유/이종국·임재길씨도/대전고법

입력 1994-07-01 00:00
수정 1994-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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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천렬기자】 대전고법 형사부 최병학부장판사는 30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충남연기군수 한준수피고인(63)과 전 충남도지사 이종국피고인(6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전 민자당연기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994-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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