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3곳 보선/새선거법 엄격 적용/선관위

8월2일 3곳 보선/새선거법 엄격 적용/선관위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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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9일 오는 8월2일 실시될 대구 수성갑,녕월·평창,경주시등 3개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의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금품선거를 근절하는등 공명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일공고(7월15일)전까지 해당선관위는 물론 이웃한 선관위까지 동원,2개 읍·면·동에 1개조씩 감시·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선거일공고후에는 자원봉사자까지 활용,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일 3일전에는 단속요원들을 담당구역에 24시간 상주시키기로 했다.

1994-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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