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요 대폭 해제한다/방송위,1천7백여곡 전면 재검토 실시

방송금지가요 대폭 해제한다/방송위,1천7백여곡 전면 재검토 실시

입력 1994-06-29 00:00
수정 199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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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반전가요 등 시대적 상황에 의해 금지된 방송부적가요(방송금지가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실시,대폭 해제키로 하고 재심작업에 들어갔다.

방송위는 29일 현재 좌경·공산권 및 적성국곡,반전가요 등의 사유로 방송부적가요로 묶여 있는 곡들에 대해 탈냉전 등 시대적 변화로 금지사유가 미약해 졌거나 국제화 시대의 사회변화에 맞지 않게 금지된 곡들은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 음악담당 프로듀서,외국가요 전문가,공연윤리 관계자 및 방송위원회 심의실장 등으로 재심기구인 「방송가요 실무협의회」를 구성,다음달 초까지 실무소위원회를 갖고 기존 방송금지 가요에 대한 해제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해제곡목은 7월말 열리는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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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부적가요로 분류된 곡은 국내외가요 1천7백45곡이며 사유별로는 ▲불건전 3백87곡 ▲불건전한 성표현 2백53곡 ▲폭력·범죄 및 범법행위묘사·조장 2백28곡 ▲불온 및 반전 2백19곡 ▲반사회적 내용 1백25곡 등이 있다.

1994-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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