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할관 형면제권 폐지/보통군사법원 80개서 35개로 축소

군관할관 형면제권 폐지/보통군사법원 80개서 35개로 축소

입력 1994-06-28 00:00
수정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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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군사법원법·군형법 새달 발효

군관할관(지휘관)의 형면제권 폐지와 군사법원의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이 7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방부는 27일 지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지난 1월5일 공표된 군사법원법및 군형법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재 사단급단위로 80개소가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35개로 축소하고 국방부와 육·해·공 3군본부에 하나씩 모두 4개가 설치돼있는 고등군사법원도 1개로 통합한다.

그동안 군관할관의 발부로 위헌시비를 빚어온 구속영장발부절차는 군검찰관이 소속부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군판사에게 청구,군판사의 명의로 발부하도록 했다.

또 군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대폭 손질,보통군사법원(1심)에서 군관할관의 형면제권을 없애고 감형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등군사법원(2심)에서는 확인제도 자체를 삭제했다.

재판부의 구성은 1심을 현재의 군판사 1명,일반장교 2명에서 군판사 2명,일반장교 1명으로 변경하고 군판사 3명,일반장교 2명으로구성되던 2심도 원칙적으로는 군판사 3명으로 바꿨다.

이와함께 단순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간이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약식 명령제도」가 군형법에 신설되고 수사전문인력인 검찰수사관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각종 군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대폭 손질해 ▲군무이탈죄는 3년이상 10년이하징역에서 2년이상 10년이하 징역으로 ▲총포·탄약등 군용물에 대한 재산범죄는 10년이상 징역에서 5년이상 징역으로 완화하는 반면 ▲초령(보초근무 관련명령)위반은 1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하 징역으로 ▲항명죄는 2년이하 징역에서 3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박재범기자>
1994-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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