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5일부터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시장이나 군수에게 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사업계획 개요서,지적도 등 4종으로 줄였다.읍·면·동장에게 전용 신고를 할 때 드는 신청서는 5종에서 4종으로,전용한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4종에서 3종으로 줄였다.
시장이나 군수에게 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사업계획 개요서,지적도 등 4종으로 줄였다.읍·면·동장에게 전용 신고를 할 때 드는 신청서는 5종에서 4종으로,전용한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는 4종에서 3종으로 줄였다.
1994-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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