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자재는 수입자가 누구이든 관계 없이 수입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학술연구 용품,관세 감면 물품도 수입예정 신고를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받았다.
관세청은 24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개선,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송태섭기자>
관세청은 24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개선,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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