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54%가 기사 한명없이 영업

건설업체 54%가 기사 한명없이 영업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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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90% 적정인력 미달/서울/감사원 조사/건축기사 등 자격증 불법대여 판쳐

감사원은 24일 서울시에 있는 전문건설업,주택건설업,공동주택관리업등 5천9백55개 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실태 감사결과 89.9%인 5천3백48개 업체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자 가운데 모두 2만1천3백28명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54%인 2천8백66개 업체에서는 단 한명의 기술자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기술자 5명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에 있어서는 3천8백78개 업체 가운데 90%인 3천4백73개,2명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업체는 2천56개 가운데 90%인 1천8백54개 업체가 기술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파트관리사무소등 공동주택관리업체는 한 곳도 법정의무 기준인 기술자 6명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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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를 채용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가 많은 것은 토목·건축기술자가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하고 기술인력 확보기준의 상당부분이 현실에 맞지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는데다 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관행도 판을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김균미기자>

1994-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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