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단 관리공단/전이사장 7억 수뢰

서부공단 관리공단/전이사장 7억 수뢰

입력 1994-06-23 00:00
수정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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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김태희검사는 22일 공단내 주유소등 부대시설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7억1천만원을 받은 서부지역 공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이경희씨(58·예비역 육군중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및 변호사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서부공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92년 4월1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단내에 대형 주유소 2곳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부천의 (주)광일 대표이사 권모씨(61)로부터 1억4천5백만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와 5천5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등 2억원을 받는등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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