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상대 제소 가능/“상행위는 국내법원에 재판권”

외국정부 상대 제소 가능/“상행위는 국내법원에 재판권”

입력 1994-06-23 00:00
수정 1994-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기존판례 뒤집어

외국국가 또는 외국기관의 행위라도 개인의 거래나 상업활동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22일 서울 미군 교역처가 관리하는 서울 내자호텔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대림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에게 7천6백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내법원은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엎고 한국인이 외국 국가와 공법적 행위가 아닌 거래등의 사적 행위를 하다 피해를 입을 경우 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성종수기자>

1994-06-2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