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성당,사찰 등 종교단체가 소유한 노는 땅(유휴토지)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물리지 않는다.다만 3년이 지나도 계속 놀리거나,놀리지 않더라도 종교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거 3년분의 세금을 소급해 과세한다.지금은 건물 신축용에 한해 취득일로부터 1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유휴토지에 토초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민자당과 협의해 확정,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택지나 임야를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과세를 유예한다.종교법인의 소유라도 수익사업에 쓰이는 땅은 과세된다.
건축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종교단체가 소유한 유휴토지에 토초세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민자당과 협의해 확정,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종교법인이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택지나 임야를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간 과세를 유예한다.종교법인의 소유라도 수익사업에 쓰이는 땅은 과세된다.
건축용 토지인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착공해야 한다.
1994-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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