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고객 유치를 빌미로 기관투자가나 상장사의 임직원을 해외로 여행을 보내는 등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증권업협회는 22일 기관투자가나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여행 및 연수 비용 지원행위,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 손익보전 행위,사무 집기나 비품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위반한 증권사는 5백만원이하의 벌과금이나 회원 업무를 일부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증권업협회는 22일 기관투자가나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여행 및 연수 비용 지원행위,기관투자가에 대한 수수료 할인 등 손익보전 행위,사무 집기나 비품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뿌리뽑기로 했다.
위반한 증권사는 5백만원이하의 벌과금이나 회원 업무를 일부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1994-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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