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전국 154만대 운행/전체의 78.8%책임보험기피

무보험 오토바이 전국 154만대 운행/전체의 78.8%책임보험기피

입력 1994-06-23 00:00
수정 1994-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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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피해 보상길 없어/출고때만 가입여부 확인… 단속강화 절실/손보협회 집계

우리나라에서 운행되는 오토바이는 5대 중 4대꼴로 책임보험조차 들지 않은 불법 차량이다.1백50여만대의 오토바이가 전국에서 무보험 상태로 운행되는 것이다.이런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면 최소한의 보상조차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오토바이도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에 의해 의무화 돼 있음에도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대다수의 오토바이가 미가입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22일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전체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지난 3월 말까지 1백95만1천1백80대이다.이 가운데 21.2%인 41만2천9백45대만 책임보험에 들었고,나머지 1백53만8천2백35대는 보험에 들지 않았다.보험 미가입률이 78.8%나 된다.4륜이상의 자동차의 경우는 책임보험 가입률이 99.9%이다.

이처럼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출고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번호판을 주기 때문에 출고 후1년까지는 보험이 유지되지만 그 이후에는 폐차할 때까지 단 한번도 당국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승용차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 검사를 받을 때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배기량 50㏄ 이상인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지난 92년의 경우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6.6%인 1만6천9백98건이 오토바이에 의해 일어났으며,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7%인 1천16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염주영기자>
1994-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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