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등 심의착수/국회 법사위

행소법 등 심의착수/국회 법사위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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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원이 제출한 행정소송법개정안등 6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사법부가 사법제도개선을 위해 제출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과 법관보수법은 전국에 50여개 순회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함께 상고심사절차특례법은 대법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법률심리가 아닌 사실심리에 대해서는 상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법률제정요청권과 사법부예산의 독립편성,인사위원회개선책,대법원 특허재판권의 고등법원 이관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경홍기자>

1994-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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