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골프중 심장마비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고법

“접대골프중 심장마비 사망/업무상 재해에 해당”/서울고법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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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임원이 거래처사람들과 접대용 골프를 치던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7일 건설업체인 태화기업 토목이사로 재직하다 숨진 김모씨의 부인 김정숙씨(44·서울 강남구 삼성동)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숨진 김씨가 공사수주등 업무에 도움을 준 설계사무소장등을 접대하기 위해 근무일인 평일에 회사비용으로 골프를 치다 숨진 만큼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평소 공사수주를 위해 계약협의및 현장작업지시·감독에 열의를 쏟았고 월평균 10회에 달하는 잦은 출장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도 심장마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했다.<박용현기자>

1994-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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