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비스 평가제 96년 도입/등급 매겨 의보진료비 차등

병원서비스 평가제 96년 도입/등급 매겨 의보진료비 차등

입력 1994-06-16 00:00
수정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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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개혁안 확정/병원처방전 약국조제 허용

현재 연간 1백80일로 제한된 의료보험 적용기간도 내년부터 매년 30일씩 연장돼 2000년에는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또 대형 병원의 투약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병원의 처방전을 갖고 일반 약국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 의료보장개혁위원회는 15일 7개 부문에 걸친 「의료보장 개혁과제와 정책방향」을 확정,내년부터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연간 1백80일로 한정돼 있는 보험적용기간을 내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 매년 30일씩 연장해 만성병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CT(컴퓨터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촬영장치)등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3차진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처방전을 갖고 병원밖의 일반약국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처방전의 표준화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높이기위해 종합병원의 인력및 시설배치,환자의 편의도 등을종합평가해 이를 공표하는 「병원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96년부터는 평가등급에 따라 진료비 보상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가족이 없는 환자를 위해 간병인 역할을 대신해주는 병동이 지역이나 병원별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내년에 지역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금중 10%를 특별조정금으로 책정,농어촌 재정취약조합에 중점지원하며 조정금 규모를 97년까지 20%로 늘려 농어촌 조합의 재정난을 해소할 계획이다.<이건영기자>
1994-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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