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위 신설… 경과위폐지 합의/국회법 어떻게 개정되나

환경·정보위 신설… 경과위폐지 합의/국회법 어떻게 개정되나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6-16 00:00
수정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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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수·운영방안 등 놓고 논란/의장 당적보유 여부도 여야 견해차

국회 운영의 새틀을 짜는 국회법개정 협상을 벌여온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가 15일 활동을 마감하고 이날까지 합의된 개정의견을 여야총무에게 넘겼다.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4월15일 국회의장의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로부터 넘겨받은 62개 건의사항을 검토,국회에 환경위와 정보위를 신설하고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와 체신위로 나누며,경제과학위원회를 폐지하는데 합의하는 등 건의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여야 총무는 16일 회동을 갖고 소위가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놓고 의견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아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까지 여야간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항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인사청문회 도입,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5분 발언등 본회의 운영제도,정보위원회 운영안등이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보위 운영방안.

우선 정보위원 수를 놓고 민자당은 7명으로,민주당은 16명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또 정보위에서 청취한 국가기밀사항을 유출했을 때의 처벌에 대해 민자당은 처벌조항을 국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다른법의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당적보유와 관련,국회제도개선위는 국회운영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않고 임기를 4년으로 하도록 건의했다.다만 우리의 정치현실을 고려,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소수의견도 병기했다.

야당은 건의안의 정신에 따라 당적이탈을,여당은 아직 시기가 성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처럼 당적을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개선위가 연구과제로 넘겨준 인사청문회의 채택도 쟁점대상이다.야당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작업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여당도 각종 청문회를 활성화한다는데는 찬동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는 『공직을 가지려는 사람이 남아나겠느냐』며 반대의 뜻을나타내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해서도 야당은 건의안대로 상설화하고 예산결산심사 전문지원기구까지 설치하자고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여당은 이에 대해 예결위를 조기구성,활동기간을 늘리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자당은 오는 28일 이만섭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감안,그전에 이같은 쟁점에 대한 일괄합의를 이뤄낸뒤 국회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원구성을 마치자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국정감사 및 조사법의 개정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타결전망은 불투명하다.<이도운기자>
1994-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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