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도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바꾸면 기존공장부지의 50%이내,최고 15만㎡까지 늘려 사용할 수 있다.지금은 기존공장의 부지가 15만㎡를 넘으면 증설하지 못한다.
건설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준농림지역이라도 도로나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나 자재야적장 등 한시적인 시설은 규모가 3만㎡가 넘더라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준농림지역이라도 도로나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나 자재야적장 등 한시적인 시설은 규모가 3만㎡가 넘더라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1994-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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