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세제감면액의 20%로 규정된 농어촌특별세를 농어민들에게는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해 온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 전액,10년 이상 경영해 온 목장을 이전할 때는 양도세의 50%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율,포괄보험의 실시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방법을 가격 위주에서 설계점수 위주로 전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예산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이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해 온 농지를 양도할 때는 양도세 전액,10년 이상 경영해 온 목장을 이전할 때는 양도세의 50%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율,포괄보험의 실시등을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방법을 가격 위주에서 설계점수 위주로 전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예산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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