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극장 등 공공장소 “금연” 확산/애연가 갈곳이 없다

역구내·극장 등 공공장소 “금연” 확산/애연가 갈곳이 없다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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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모르고 피우단 범칙금 만원/서울경찰청/하루 단속서 1천6백건 적발

「담배 한 개비 피우는데 1만원」.금연 풍조가 점차 확산되면서 은행·병원·공항 대합실·기차역 대합실·지하철 구내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경찰이 「기초질서 위반사범」으로 집중 단속하는 바람에 범칙금 1만원을 무는 「골초」들이 늘고 있다.

한마디로 「골초」들의 입지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는 공공장소로 규정한 병원과 극장은 물론 주유소·연회장·공회당에서의 흡연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 화재예방조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생각할 때 담배를 피우면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할만한 지역」을 흡연규제 대상으로 지목,주유소 앞길에서의 흡연까지 금하는등 그야말로 「골초」들이 설 땅이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단속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애연가들이 곳곳에서 적발돼 무더기로 비싼 벌금을 물고 있으며 단속 경찰과 흡연자들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곳은 「철도법이 규정한 공공장소」로서 지하철역 승강장과 매표구·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지하도 등이다.

9일 하오 11시쯤 서울 지하철1호선 종각역 매표소 근처에서 김모군(20·대학2년)이 담배를 피워 물다 단속 의경에게 적발돼 1만원의 범칙금을 물었다.

김군은 『매표소 앞까지 흡연단속 지역인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지난 5일 하오 3시25분쯤 성동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안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조모씨(32·회사원)도 범칙금 1만원을 물었다.

지난 8일 지하철2호선 성내역 지상 매표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박모씨(30)는 단속 의경에게 『금연지역인줄 몰랐다』며 백배사죄,범칙금은 물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을 당했다.

지상철의 경우는 승강장만 금연구역이나 지하철은 매표소와 로비까지 포함된다.

일선 경찰관은 『지하철과 지상철의 단속구역을 따로 구별해 숙지하지 못한 의경들이 간혹 무리한 단속을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10일 0시40분쯤 성북구 월곡동 D주유소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던 김모씨(36)는 느닷없이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1만원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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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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