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 변칙금융거래/주의적 기관경고

시티은 변칙금융거래/주의적 기관경고

입력 1994-06-11 00:00
수정 199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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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0일 변칙금융거래로 1백96만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문책인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은행감독원은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검사결과 지난 91년 6월 카일로드사와 6천5백만달러의 이자율 스와프거래를 체결하면서 손실을 완전보전하기 위해 반대거래를 해야 함에도 시티홍콩과 변칙적으로 부분 보전거래를 함으로써 손실을 자초하는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199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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