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이나 화단 등 공유시설을 당초 준공검사를 받은 면적의 10%이내 범위에서 늘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부관계자는 10일 『현재 공동주택공유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곧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증축면적이 준공공사면적의 10%이내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채수인기자>
건설부관계자는 10일 『현재 공동주택공유시설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곧 공동주택관리규칙을 개정,증축면적이 준공공사면적의 10%이내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채수인기자>
1994-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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