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외국법인용 사택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완화

종교단체·외국법인용 사택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완화

입력 1994-06-10 00:00
수정 199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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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사들인 택지를 제 때 이용 또는 개발하지 않을 경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리는 경과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방침이다.

또 종교시설로부터 3백m이내에 있는 종교단체의 주차장에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국내에 진출한 외국 법인의 외국인 임직원 사택용 택지도 가구당 2백평까지 허용한다.

건설부와 민자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이달중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4-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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