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9일 최근 교육개혁위윈회(위원장 이석희대우재단이사장)가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종합토지세에 교육세를 추가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종합토지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세목이 너무 많아 교육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경우 종토세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토세에는 세액의 20%씩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비롯,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등 종합토지세액의 36%정도가 부가과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관계자는 『지금의 종합토지세에 부가해 과세되는 세목이 너무 많아 교육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경우 종토세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토세에는 세액의 20%씩 부과되고 있는 교육세를 비롯,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등 종합토지세액의 36%정도가 부가과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94-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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