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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수술을 요구한 산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8일 낙태수술 뒤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24)와 가족들이 서울 S병원 원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병원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의 책임부분을 제외한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잘못으로 김씨가 식물인간이 된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 스스로 위법한 진료행위인 낙태수술을 요구,사고가 일어난 만큼 병원측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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