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 백지화/민자/총재·금통위 위원 임기중 신분보장

한은 독립 백지화/민자/총재·금통위 위원 임기중 신분보장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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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특위 금융소위 결정

민자당은 8일 국제경쟁력특위 금융소위를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국은행의 독립방안을 논의,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소위는 대신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금융통화위윈회의 정책결정기능에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총재및 위원의 임기동안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소위는 신용금고의 운영과 관련,비영리 출자법인 형태로 중앙금고를 설립,자율규제나 거래자 보호기능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등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을 조정했다.

소위는 또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상한을 현재의 8%에서 4%로 낮추는 한편 금융전업자본가에 한해 은행주식의 15∼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의 주식소유 상한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합동운영에 의한 금전신탁을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2∼3개 동에만 허용되던 공동유대를 3∼5개동으로 넓히기로 했다.



소위는 오는 20일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제도개선방안보고서를 전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박대출기자>
1994-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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