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절반 “소재 불명”… 신문 성과 의문/상무대국조 이모저모

증인 절반 “소재 불명”… 신문 성과 의문/상무대국조 이모저모

입력 1994-06-09 00:00
수정 199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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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회장 “정치자금 제공설은 모략”/국조법개정 움직임에 오늘 일단 마감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법사위는 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을 시작으로 30명의 증인·참고인 신문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여야영수회담에서 거론된 사실을 내세워 국정조사 관계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정조사를 잠정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번 국정조사는 9일의 증인·참고인 신문을 끝으로 사실상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가 계속됐더라도 조씨를 빼고는 핵심증인인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절반 가까운 증인·참고인이 소재불명등의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데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참고인 가운데서도 일부가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순조로운 신문이 이루어질지가 미지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날 조씨에 대한 신문은 차수를 변경,9일 새벽까지 서울구치소 청사 회의실에서 진행.

조씨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피고인 신분인 증인이 원한다면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현경대법사위원장의 설명에 공개로 해달라고 자청한 뒤 시종 거침없는 자세로 답변.

조씨는 특히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정치자금 제공설은 고소인인 이동영대로개발사장과 자신을 사업관계로 배반한 이갑석·김광현전청우부사장의 터무니없는 모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조씨는 변호인을 방불케하는 함석재의원(민자)의 1시간30여분에 걸친 질문에 『이부사장으로부터 지난 89년 10월부터 91년초까지 이봉삼 명의의 수표·어음 21억1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청와대관계자나 정치인들에게 준 일은 없다』고 항변.

조씨는 『노태우전대통령으로부터 청우측에 공사를 주라는 메모가 전달됐다는 것과,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정구영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에게 1억원을 주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라고 일축.

그는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에게 청우가 특허를 가진 라크공법을 채택해 준 대가등으로 3천만원을 비롯 휴가비,자녀학비등으로 6억5천만원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냐는 함의원의 질문에 『참모총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몰라도 그분의 자녀 학자금까지 내가 신경쓸 처지가 못된다』고 부인.

○…정기호의원(민주)은 조씨가 일사천리로 정치자금설을 부인,초반부터 김을 빼자 『함의원의 장시간 질문은 우리 법사위의 관례에 어긋난다』면서 발언권을 빼앗은 뒤 『무자격업체인 청우가 로비도 부탁도 없이 공사를 따냈겠느냐』는 「상식론」을 앞세워 뒤집기를 시도.<박성원기자>
1994-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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