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이원성 검사장)는 6일 행락철을 맞아 전국 유원지의 무허가 건축행위및 질서 문란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활동을 벌이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7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유원지 무허가 건축물및 음식점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불법 건축물 신·증축 ▲유원지 음식점 접대부 고용,윤락행위알선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건설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7일부터 이달말까지를 「유원지 무허가 건축물및 음식점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불법 건축물 신·증축 ▲유원지 음식점 접대부 고용,윤락행위알선등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건설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1994-06-0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