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배정 무등록공장 제외

병역특례자 배정 무등록공장 제외

입력 1994-06-05 00:00
수정 199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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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부터 병역특례자를 배정받지 못한다.그러나 컴퓨터설비 자문업이나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자료처리업,데이터베이스업 등 공장이 필요없는 정보처리 업체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특례자를 받을 수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병무청은 『무등록 공장에 대해 등록공장과 같이 병역특례자를 배정하는 것은 형평과 공장등록을 하도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병역특례업체 신청 서류에 공장등록증 사본을 붙이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병역특례제는 징집대상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취업 희망자에게 군복무 대신 산업체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공업·광업 및 에너지분야의 지정업체는 총 4천7백62개이다.

1994-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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