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일 은행통해 보낸돈 한·일협정으로 못찾아”

“45년 일 은행통해 보낸돈 한·일협정으로 못찾아”

입력 1994-06-04 00:00
수정 1994-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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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국회상대 헌법 소원

일제때 중국에서 거액의 돈을 번 재일동포 거부가 해방후 현지 일본은행을 통해 현시가로 1천2백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했으나 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게 됐다며 유족들이 3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법 부작위(불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79년 숨진 외삼촌 김형준씨로부터 이 돈의 권리를 양도받은 한동규씨(53·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는 청구서에서 『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 45년8월15일이전까지의 민간청구권만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중국에 살고 있던 외삼촌은 해방소식을 뒤늦게 알게 돼 같은해 9월6일에야 돈을 송금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994-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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