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허용 생수 범위 확대/환경처/지표채취 용천수·계곡지하수 포함

시판허용 생수 범위 확대/환경처/지표채취 용천수·계곡지하수 포함

입력 1994-06-03 00:00
수정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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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는 2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과 고갈,지반침하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시판이 허용되는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보다 확대,지하수외에 지표면에서 채취가 가능한 용천수나 계곡지하수 등도 포함시키겠다고 민자당에 보고했다.

환경처는 이날 보고에서 입법예고중인 음용수관리법이 광천음료수의 정의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로 한정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소지는 물론 관련 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해서만 특혜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수」로 수정,내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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