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3회이상 안나온 불구속 피고인/법원서 사전영장 발부한다

재판3회이상 안나온 불구속 피고인/법원서 사전영장 발부한다

입력 1994-06-03 00:00
수정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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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통보,검거후 구속키로/서울형사지법,이달부터 시행

형사지법,이달부터 서울형사지법(원장 신성택)은 이달부터 불구속 기소됐거나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재판에 계류중인 피고인중 재판에 3회이상 출석치 않을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지명수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불구속재판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사례가 잦아 신병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법원은 1∼2차례 출두하지 않는 불구속피고인에 대해서는 기일을 재지정하되 3회이상 불출석 피고인에게는 사전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통보,검찰이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해 검거한뒤 재구속토록 할 방침이다.

신원장은 이와 관련,『지난달 31일 서울지검에 법원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검찰도 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혔다.<성종수기자>

1994-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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