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상이군경 유족에 국내선 항공료 30% 할인혜택
국가보훈처는 31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협조를 받아 독립유공자와 상이군경 유족들에게 국내선 항공권 요금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증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와 4급 이상 상이군경은 50%,무공수훈자등 기타 국가유공자와 5·6급 상이군경은 30%가 할인됐으며 특히 6월부터 7월15일까지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으로 50% 할인해주고 있으나 유족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유족들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함으로써 유족들은 6월부터 7월15일까지는 항공료를 50%할인 받고 평소에는 30%받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31일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협조를 받아 독립유공자와 상이군경 유족들에게 국내선 항공권 요금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증서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는다.
종전에는 독립유공자와 4급 이상 상이군경은 50%,무공수훈자등 기타 국가유공자와 5·6급 상이군경은 30%가 할인됐으며 특히 6월부터 7월15일까지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일률적으로 50% 할인해주고 있으나 유족들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유족들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함으로써 유족들은 6월부터 7월15일까지는 항공료를 50%할인 받고 평소에는 30%받게 됐다.
1994-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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