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자·업체 입찰가격 불이익

부실감리자·업체 입찰가격 불이익

입력 1994-06-01 00:00
수정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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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오는 7월부터 공사의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업체와 감리자에게는 벌점을 매겨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또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및 발주자가 공사 시작 전에 공사종류,시공여건,기능공 수준 등을 감안해 공사에서 취약점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리스트를 작성,이를 중점 감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감리업자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백70개 감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실공사는 국민생활의 안정 뿐 아니라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199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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