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5% 과기투자” 명문화/과기처를 「과기원」으로

“GNP 5% 과기투자” 명문화/과기처를 「과기원」으로

입력 1994-06-01 00:00
수정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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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기발전 기본법」 제정방향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원으로 격상하고 국민총생산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의 제정에 들어갔다.

당정은 또 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등 1백여개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과 2백여개의 관련 시행령,규칙에 대한 정비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31일 민자당 국가경쟁력특위 과학기술소위(위원장 장영철)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 제정방향을 확정했다.

당정은 법제정 과정에서 부처간 이기주의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기본법」은 총칙과 과학기술진흥시책의 강구,과학기술 계획수립,과학기술 연구개발,종합과학기술심의회,기술개혁추진 지원제도,과학기술 국제협력선언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부칙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당정은 개폐대상인 3백여개의 법령 가운데 과학기술진흥법,기술개발촉진법,기술용역육성법등 선언적 성격의 법률은 폐기,새로운 기본법에 흡수하기로 했다.

또 유전공학육성법,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등 특정분야와 관련한 법안은 기본법의 정신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건설·상공부,환경처등 각 부처가 시행하는 법령에 포함된 과학기술관련 규정에서 정책의 방향과 용어를 통일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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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안은 각 부처 차원에서 제정돼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용어도 각각 달라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를 통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도운기자>
1994-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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