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 6만7천명/대민활동비 월3만원씩

시·군·구 6급이하 공무원 6만7천명/대민활동비 월3만원씩

입력 1994-06-01 00:00
수정 199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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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지급

내무부는 31일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일선 시·군·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에게 7월부터 월3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지급대상자는 6만7천명이다.

읍·면·동근무 공무원에게는 현재 월5만원의 근무수당을 주고있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무부는 또 85년 12월31일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등 법률행위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등기를 안한 경우에는 동·이별 3인이상의 법정보증인의 보증과 시장·군수및 읍면장 확인만으로 소유권 보존·이전등기를 할수 있도록 했다.

최형우내무장관은 31일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진과 포상을 읍·면·동에 근무하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실시하고 법정휴가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뒷전에서 불평·불만으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공직자는 전체 조직의 보호차원에서 엄정하게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정인학기자>

1994-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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