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통합시 내년 출범/지방자치 장관회의

33개 통합시 내년 출범/지방자치 장관회의

입력 1994-05-31 00:00
수정 199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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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넘으면 구설치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의 주민의견 조사결과 통합이 확정된 33개 시·군을 내년 1월1일부터 통합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정재석경제부총리등 15개 부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말까지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환경개선부담법등 관련 개별법령 1백55개(법률 48,대통령령 64,부령 43개)에 대한 개정작업도 올 연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을 입안하면서 통합되는 군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게 하고 중앙부처의 통합시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위촉… “시민을 위한 정원도시 만들기 최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 전반을 심의·자문하는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8년 10월 19일까지 2년간이다. 전문가 및 현직 시의원 등 총 28인으로 진용을 갖춘 제18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역 내 공원의 조성 및 사후 관리를 비롯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핵심 공원 부지 관련 현안 등 ‘정원도시 서울’의 기틀을 다지는 주요 안건들을 다각도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평소 서울시 자치구별로 편차가 심각한 공원 면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시민들의 실질적인 녹색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이 의원은, 이번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합류를 발판 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밀착형 정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위촉 소감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의 허파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제18기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전역의 공원녹지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소외되는 지역 없이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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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에 따라 함께 통합되는 행정관청 공무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통합시에 2∼4개의 국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시에는 구를 두며 인구 30만명이상은 출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1994-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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