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넘으면 구설치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의 주민의견 조사결과 통합이 확정된 33개 시·군을 내년 1월1일부터 통합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정재석경제부총리등 15개 부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말까지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환경개선부담법등 관련 개별법령 1백55개(법률 48,대통령령 64,부령 43개)에 대한 개정작업도 올 연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을 입안하면서 통합되는 군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게 하고 중앙부처의 통합시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시·군통합에 따라 함께 통합되는 행정관청 공무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통합시에 2∼4개의 국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시에는 구를 두며 인구 30만명이상은 출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2일까지의 주민의견 조사결과 통합이 확정된 33개 시·군을 내년 1월1일부터 통합시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정재석경제부총리등 15개 부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말까지 「시·군통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관련한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환경개선부담법등 관련 개별법령 1백55개(법률 48,대통령령 64,부령 43개)에 대한 개정작업도 올 연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정부는 「도·농복합형 시에 관한 특례법」을 입안하면서 통합되는 군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게 하고 중앙부처의 통합시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시·군통합에 따라 함께 통합되는 행정관청 공무원들의 신분안정을 위해서는 통합시에 2∼4개의 국을 신설 또는 보강하고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시에는 구를 두며 인구 30만명이상은 출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1994-05-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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