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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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주민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3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5호선 제2공구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소송 항소심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는 주민들이 용인해야 한다』며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만 이 공사는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다소의 법익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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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서울시가 92년 김포공항∼거여동간 지하철 5호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인근에서 굴착공사를 벌이자 『공사로 아파트벽체에 균열이 갔다』며 지난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4-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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