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주민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3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5호선 제2공구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소송 항소심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는 주민들이 용인해야 한다』며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만 이 공사는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다소의 법익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주민들은 서울시가 92년 김포공항∼거여동간 지하철 5호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인근에서 굴착공사를 벌이자 『공사로 아파트벽체에 균열이 갔다』며 지난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4-05-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