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입력 1994-05-29 00:00
수정 199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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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주민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3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5호선 제2공구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소송 항소심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는 주민들이 용인해야 한다』며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만 이 공사는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다소의 법익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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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서울시가 92년 김포공항∼거여동간 지하철 5호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인근에서 굴착공사를 벌이자 『공사로 아파트벽체에 균열이 갔다』며 지난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4-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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