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현 30만 필지에서 33만필지로 10%를 늘릴 방침이다.지금까지 읍·면에서 해 온 공시지가 조사도 시·군에 맡길 방침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보다 시가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33만 필지로 늘리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보다 시가에 가깝게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를 33만 필지로 늘리는 방안을 경제기획원과 협의 중이다.
1994-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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