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토지 사유화 금지/시의회

모스크바토지 사유화 금지/시의회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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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모스크바시는 독자적으로 포괄적인 재산법을 마련할 때까지 시전역에서 토지사유화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시의회의 1차승인을 받았다고 유리 자그레브노이 시대변인이 26일 발표했다.이에따라 『헌법에 토지소유권이 보장돼있더라도 모스크바시내에서 토지소유나 취득은 상당기간동안 금지될 것』이라고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밝혔다.

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모스크바에서 토지구입은 물론 건축물을 구입할 경우에도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소유권은 시가 보유한다고 말했다.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라 현재 모스크바지역에서 진행중인 외국인들의 투자계획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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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레브노이대변인은 이 결의안의 목적이 『토지투기를 근절하고 시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시당국은 앞으로 사무실및 주거아파트를 모두 시에서 장기임대하는 형식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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