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여사원모집 과정에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돼 시정이 촉구되고 있다.서울의 여성·사회단체들은 여사원 추천의뢰과정에서 은행·기업체등 44개 업체 대표들이 여성의 신체적조건을 제한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25일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이다.
89년 4월1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에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사업주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고발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아직도 여사원에 대해 전근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다양하고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능력이나 실력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유독 여사원에게만 체격과 체중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은 고용에 있어서의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보여진다.기업들이 늘씬한 체격의 여사원만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직장의 꽃」이나 「사무실의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여성 취업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진출분야 또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지난해 6월 통계에 의하면 15세이상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천6백70만명이며 이중 38.6%인 6백46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사원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폐습임이 분명하다.그것은 또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의 여사원 채용방식은 학교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학생의 신장과 체중,용모를 선발기준으로 삼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겠느냐고 교사들은 반문하고 있다.졸업후 취업을 위해 입학한 여상의 경우,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쌍꺼풀수술에 더 열을 올리고 있으며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살빼기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취업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인 셈이다.이같은 환경에서 학교교육의 실종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또한 처음부터 신체적 조건에 맞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신장과 체중,용모때문에 선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번에 고발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법적인 조치이전에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채용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89년 4월1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에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사업주는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고발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아직도 여사원에 대해 전근대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다양하고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능력을 발휘할수 있으며 그 능력이나 실력이 채용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유독 여사원에게만 체격과 체중에서 기준을 제시한 것은 고용에 있어서의 분명한 성차별이라고 보여진다.기업들이 늘씬한 체격의 여사원만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직장의 꽃」이나 「사무실의 장식품」쯤으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여성 취업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진출분야 또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지난해 6월 통계에 의하면 15세이상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천6백70만명이며 이중 38.6%인 6백46만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회적 변화에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사원선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폐습임이 분명하다.그것은 또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의 여사원 채용방식은 학교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여학생의 신장과 체중,용모를 선발기준으로 삼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질수 있겠느냐고 교사들은 반문하고 있다.졸업후 취업을 위해 입학한 여상의 경우,학생들은 공부보다는 쌍꺼풀수술에 더 열을 올리고 있으며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살빼기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취업을 위한 눈물겨운 투쟁인 셈이다.이같은 환경에서 학교교육의 실종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는가.
또한 처음부터 신체적 조건에 맞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신장과 체중,용모때문에 선발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번에 고발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법적인 조치이전에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채용방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1994-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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